제1조(목적) 월미관광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외국인 관광객 등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
진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제71조 등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특구
와 인접구역의 경관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조성사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 및 디자인 시안 등(이하 "시안"이라
한다)에 의거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개축, 대수선(이하 "리모델링사업"이라 한다)을
하거나 구축물 등에 대하여 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외관을 특색있고
2. "구축물"이라 함은 석축, 담장, 옹벽 등 특구내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
3. "인접구역"이라 함은 특구와 도로 및 지형상 연접한 지역으로 특구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3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구의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조성한다.
제4조(자금의 용도) 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성사업 시안에 의거 건축물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축물 등에 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등의 경관조성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경관조성사업 후 시설유지(야간경관 조명시설의 경우)에 필요
②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총사
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축물 등의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중
구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추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5조(보조금 지원계획 등 공고)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지원계획 등을 구보 등
제6조(보조금 지원계획 등 공고의 예외) 경관조성사업 후 시설유지(야간경관 조명시설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심의나 공고 없이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유지비(야간경관 조명시설의 경우)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유지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 또는 시설유지비(야간경관 조명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 등의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최종 시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경관
조성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착수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 기간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④ 경관조성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신청
⑤ 구청장은 제4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2. 사업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사업비에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특구진흥 경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추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구 의원, 관광진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야간
경관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당
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구축물 등의 경관조성 사업의 결정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진흥 경관조성사업 소관 담당업무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되며, 위원장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특구진흥 경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구 인접구역의 지정은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정결과는 구보 등에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인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8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