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7.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식중독 및 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달력·위생용품 등 홍보물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1.>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본조신설 2008.03.13.>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경상남도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융자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13.>
제12조(융자금 대여) ⓛ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