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가"라 함은 일정한 지하도의 구역안에 도매·소매·용역점포와 부대시설이 함께 밀집하여 있는 복합공공시설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과 협약·계약에 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유상대부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상가법인"이라 함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가관리운영사무를 위탁 받은 자(제5조제2항에 의해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하보도"라 함은 상가내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4. "무상상가"라 함은 기부채납후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중인 상가를 말한다.
5. "유상상가"라 함은 상가법인 또는 임차인들에게 유상대부중인 상가를 말한다.
6. "위탁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재위탁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인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라 함은 상가의 점포를 사용 할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상가와 그 시설물은 기부자 및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유상 대부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과 공익성 또는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자가 상호 대립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상사용권자
2.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3.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② 시장은 시관내 지하도상가 전체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 각호의 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탁받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①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제5조제1항의 위탁관리인 및 제2항의 재위탁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2조제3항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점포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임차인과의 대부행위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대부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9. 청소, 경비, 기계실, 공조실, 상가공동관리사무실, 화장실등의 공동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차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대부기간) ① 무상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유상대부기간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대부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2.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경우.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할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보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부담한 보수비용을 보수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을 유상대부기간으로 한다.
4. 제9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상상가의 관리인이 건물평가금액의 1천분의 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가구조물과 각종설비 및 기계실, 화장실, 주차장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보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부담한 보수비용을 보수전 연간 대부료를 계산하여 나눈 연수만큼을 유상대부기간으로 한다.
5.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을 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대부료 및 연체료등) ①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리인 및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대보증금과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다. <삭제 2005-07-25>
가. 점포의 연간 대부료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금액, 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나. 당해 재산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된 금액을 적용한다.
라. 부지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점포별·부대시설별 부지평가액을 적용하되 지하1층, 2층 구분 없이 부지평가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다만 지하주차장은 층수에 관계없이 부지평가액의 3분의1을 적용 할 수 있다.
마.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 부대시설의 대부료는 감정평가하여 점포총면적과 공공시설총면적에서 점포점유비율에 따라 임차인 총부담금액을 산출한 다음 점포총면적에 대한 각 점포의 점유비율에 따라 각 점포의 임차인이 분할 부담한다. 다만, 부대시설중 지하보도, 계단, 화장실, 관리사무실·집수정기계실·비상발전기계실은 대부료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변상금은 상가 및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기타 상가공동관리운영에 필요한 임차인의 공동비용은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관리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인은 연간 정산제로 운영한 후 그 결산서를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을, 변상금 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 또는 위탁관리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의2 (대부료의 감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임대한 점포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할계산 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①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유상상가의 지하보도, 계단 등 구조물과 각종설비 및 기계실, 화장실, 주차장등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상가관리사무소와 점포내부시설 등 소규모 부대시설의 보수는 관리인 및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무상상가의 증개축 및 보수는 상가를 무상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상가관리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리인에게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증개축 및 보수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의한 증개축 및 보수 신청시 공사요약 내역서, 설계도면 또는 요약도면 등이 첨부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이에 조건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한다.
제9조의 2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관리인은 개보수공사에 따른 모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보수공사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인 등의 권리) ① 관리인은 입점상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관리인은 입점상인의 대표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가공동관리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동관리운영비등의 부담은 입점상인이 한다.
④ 관리인의 위탁 유효기간은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인 등의 의무) ①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상가 경제유통 질서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3. 상가 및 그 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⑤ 관리인은 협약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하여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는 협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업종제한 및 변경) ①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상가의 발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 취급업종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취급업종
6.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하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과 지하보도 통행인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관리인은 상가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과의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관련법규 및 협약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사무를 소홀히 하거나, 승인 없이 원형을 훼손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와 이를 방치한 때.
5. 제9조제5항의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보수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대부 받은 재산을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②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관리인에게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점포관리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익상의 권리제한과 보상) ①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영업의 일시중지 또는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대부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일시정지하거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부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사권 및 질권 설정의 금지) 관리인 및 임차인은 상가와 그 시설물의 위탁 및 대부와 관련된 수탁권, 임차권, 영업권, 대부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상가공동관리사무실 관리운영비등의 기타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①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승인코자 할 때에는 상가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상가전체의 관리운영과 점포의 경제 질서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탁관리인 및 임차인과 시장 또는 구청장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적용유보) 제8조제1항제1호의 임대보증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