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제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거제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거제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4.26.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그 공장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