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제2조 (수당은 매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3.07.15. 조례2189>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1.15 조례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