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설치) ①시장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구분 및 용도) ①기금은 노인복지기금ㆍ장애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
②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다.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바.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ㆍ장애인ㆍ 여성 및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례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7.24 조례 제1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