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말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역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