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시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