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3, 2010.3.15〉
2.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3〉
3. "대하(貸下)"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4.13, 2010.3.1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7.4.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7.4.13〉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7.4.13〉
4. 식품위생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07.4.13〉
6.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8. 법 제90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설 2007.4.1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및 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동두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위생과장 〈개정 2007.10.9, 2007.11.15, 2015.5.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등) ①시장은 제2조제1호의 대상자중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 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한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0.15 조례 제110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 9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0. 3. 15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농업축산위생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