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95. 9. 13)
1.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95. 9. 13)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95. 9. 1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95. 9. 13)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5. 9. 13, 개정 2006. 9. 2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 9. 13)
제3조(지급기준)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신설 95. 9. 13)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전부개정 2006. 9.29)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개정 95. 9. 13)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5. 9. 13)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94. 7. 12, 2006. 9. 29)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2(지급한도)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95. 9. 13)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각 국 별로 서대문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개정 95. 9. 13)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5. 9. 13)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9.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 9. 13)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 9. 13)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95. 9. 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95. 9. 13, 개정 2006. 9. 29)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