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도서관의 진흥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도서관"이라 함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도서관 시책 수립, 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시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광주광역시의 책무) 광주광역시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을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운영중인 공공도서관 중 1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표도서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관업무)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운영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정)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0월 이전에 제11조 규정에 따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역의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
제11조(설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장, 대표도서관장, 도서관업무담당국장, 시교육청 도서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0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적극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9조 및 법 제32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제공·보존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43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제24조(도서관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수렴 창구운영) 시장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