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및 자치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5, 2007.1.1., 2008.10.31.〉
제2조(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조정교부금: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기준수요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3.기준수입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4.측정항목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분야·부문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2008.10.31.>
5.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2조의2(재원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본조신설 96ㆍ1ㆍ15]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과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신설 96ㆍ1ㆍ15〉
제4조(예산계상) ①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보통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ㆍ1ㆍ15〉
②이때에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에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③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6ㆍ1ㆍ15〉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시ㆍ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기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④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
⑥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ㆍ1ㆍ15〉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개정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경상세외수입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0. 1>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에 의하고,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개정 99. 10.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0. 1>
제8조(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액 및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한 결과를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1.>
제8조의2(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 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2007.1.1〉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ㆍ1ㆍ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등) ①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자치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보다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게 교부하여야할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거나 교부한 교부금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자치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10ㆍ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3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