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2008.1.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과「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커피·주류 등 전문점 제외)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란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ㆍ수집을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8.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와 용량이 일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때에는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에 의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중간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중간수집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집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중간수집용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1.10]
제12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1.1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하여 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재활용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기 1회 이상 재활용 및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폐기물관리법 시행령」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0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