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부서별,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1 조례2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순창군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