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4.30)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속분
2.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중 부과·징수에 소요된 경비의 교부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보조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개정 2010.4.30)
7.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0.4.3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외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③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과 지출은「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4.3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4.30)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1조(회계직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제12조(융자 등) ①군수는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절차, 융자한도 및 융
②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
을 맡긴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식
품의 질적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안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0.4.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성기금중 제5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용도의 사용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부담사업비 사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관하여는 보조금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