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3.10.17)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 (이하 "종사자" 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방안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량 감축방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0.17)
나.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마.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아.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0.17〉
2.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감축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7)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03.10.17)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10.17)
② 제5조의 시설물 중 경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방안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17)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방안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 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등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경감비율은 "1년간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였을 경우의 경감비율 × (이행한 개월 수 ÷ 12)"로 한다.
제8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 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인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경감 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8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방안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개정 2003.10.17)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타기 :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교통량감축방안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방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등을 목적으로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 규정에 의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 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0.17〉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접수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내역 확인 조사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 방안을 이행 할 경우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부칙(2003.10.17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