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구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및 중복위원회 설치제한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및 구성 등) 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통합·폐지하려면 미리 기획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 등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위촉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⑦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 자료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 자료가 송부되지 아니할 경우 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기획실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의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공개 등)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2010.12.29.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