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발급,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2.2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험관리대장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전면개정 2013.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3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4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