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18, 2013.4.9.>, <개정 2015.3.3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004.6.30, 2013.4.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4.9.>,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98.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인의 규격 제1호 및 제2호중 출장소 및 을 삭제하고 제1호 가
목·나목중 출장소장 을 삭제하며 제4호 다목중 출장소 및 을 삭제한다.
부 칙〈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총무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삭제하고 근거법령란중 “인감
증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2”를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로 한다.
〈개정 2007. 10. 1〉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