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201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5.1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4.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5호의 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0.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변경 승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중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5.7.25>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업무담당주사(노인복지계정은 노인업무담당주사, 여성발전계정은 여성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업무담당주사, 자활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가 각각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사상구여
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
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여성아동업무담당주사”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