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부칙 <2011.5.30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시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