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