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재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무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일반재원과 예산액 대비로 산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3명, 국장 3명, 교수 등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4호, 2001.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