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포상금"이라 함은 순창군 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별정직ㆍ임시직ㆍ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민간인(관외거주자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
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 과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세입결산결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읍·면[신설 2006.02.28. 조례1774]
②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의 징수액중 법원의 경매결과 배당에 의한 징수액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02.28. 조례1774>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에
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
3.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포착한 공무원 : 징수세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지방세입 증대
6. 버려진 숨은 세원을 포착 제보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지방세입
7. 세입결산결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3위 : 30만원 [본항 신설 2006.02.28. 조례1774]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 포상금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제외)된 미수액을 징수한
1. 소멸시효 잔여 년수가 1년미만인 세액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 년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세액 : 징수세액의 100분의 7
3. 소멸시효 잔여 년수가 3년이상인 세액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6조(지급한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1. 1건당 :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 100만원 [본조 신설 2006.02.28. 조례1774]
제7조(대장비치) ①읍ㆍ면장은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
②제1항의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포상금지급신청)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매분기 다음날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2.28. 조례
제9조(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다음달까지
②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제10조(포상금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
②지급된 포상금이 이중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
야 한다. [본조 신설 2006.02.28. 조례177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1983.12.28 규칙 제3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9.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02.28 조례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는 2006년 회계년도 지방세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