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한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1조의2(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5.14.>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4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 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 취지, 이유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내 주소지를 둔 변호사·대학교수·언론인·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의회의원 및 도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5.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14.>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05.14.>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05.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