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 제22조 단서, 규정 제26조 제5항,규정 제28조 제1항,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2. 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진안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동 규칙별표 1"로 본다.
4.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규정 제3조 "별표 1"의 구분란 제1호,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란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