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제21조"는 "같은 규칙 제17조"로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2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같은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공무원여비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