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4.25>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83.4.25>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04.12.1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83.4.25>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12.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3.4.2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08.12.3>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83.4.25>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83.4.25>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8.10>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8.1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 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8.10,01.7.25>
④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숙직근무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한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07.10.1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8.1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83.4.25>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83.4.2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 무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 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 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할 수 있다. <개정 83.4.2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83.4.25>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5.12.30>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05.12.30>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05.12.30>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83.4.25>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4.25,05.12.3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5.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83.4.25>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3. 4.25,97.3.10,04.8.9>
제18조(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제18조(연가일수) 6월이상 1년미만 6일
제18조(연가일수) 1년이상 2년미만 9일
제18조(연가일수) 2년이상 3년미만 12일
제18조(연가일수) 3년이상 4년미만 14일
제18조(연가일수) 4년이상 5년미만 17일
제18조(연가일수) 5년이상 6년미만 20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 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97.3.10.07.10.10>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 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 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 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12.31>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5.12.30>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02.7.15>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당해연도 연가일수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 일로 계산한다. <개정 97.3.10, 항개정 02.7.15>
④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3.10, 개정 02.7.15>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97.3.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82.4.19, 89.3.7,97.3.10, 00.2.19, 02.7.15, 07.10.10>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07.10.10>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0.2.19, 01.12.15, 07.10.10>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00.2.19, 단서신설 05.12.3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00.2.19>
⑤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3.4.25, 97.3.10, 00.2.19, 05.12.30>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3.10>
제26조의2(겸직허가) 제26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③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01.7.25>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 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여러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4. 5. 1 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4. 8. 6 조례 제 60호)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67. 12. 13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1. 9. 2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6. 1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의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 1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10. 2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7. 1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19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4. 25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0. 30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0. 1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3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7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24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2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14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10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14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 10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9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5 조례 제188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7. 1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9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0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3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