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계정」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업체는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한다.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⑦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