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융자금의 회수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4. 그 밖의 수입
제4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제4조(융자대상) 2.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4조(융자대상)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제4조(융자대상) 3. 노후주택 수선비,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제4조(융자대상)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4조(융자대상)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군수는 융자대상가구 선정 시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신청절차)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 시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
제8조(금융기관 위탁관리) ① 군수는 원활한 융자금관리를 위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관리 할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자금지원ㆍ회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탁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탁금융기관은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대상가구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융자금 상환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융자금과 위탁관리비로 한다.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반환)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18조(융자금의 반환)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융자금의 반환)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8조(융자금의 반환) 4. 융자를 받은 가구가 남해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9조(융자금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