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제3조(융자대상)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제3조(융자대상)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제3조(융자대상)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제3조(융자대상) 4.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3조(융자대상)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2. 6. 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 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 기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 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2002. 6. 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