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제3조(융자대상)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제3조(융자대상)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가구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
제3조(융자대상)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제3조(융자대상) 4.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3조(융자대상)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지도ㆍ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 기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융자된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