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4.8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26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2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8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4.24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2 제1항은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