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0. 11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3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규칙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3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3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7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규칙 제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규칙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규칙 제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26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5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5 규칙 제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3 규칙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0 규칙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5.14 규칙 제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30 규칙 제2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2.7.11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30 규칙 제2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4.3.4 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6.25 규칙 제2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의 기타관서에 환경사업소를 신설한다.
부칙<2004.12.30 규칙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6.3.6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15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7.11.22 규칙 제3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통사항 제1호 가목·나목·다목의 4란 중 "(단, 제1관서는 50만원이하)"를 각각 "(단, 제1관서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2008.4.4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9.1.29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10.6.7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30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