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2. 10. 15 조례 제1227호]제3조 <삭제 95. 12. 4 조례 제1326호>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제5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은익된 공유재산(이하 "은익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2. 신고된 은익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⑤은익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제7조 <삭제 99. 8. 16 조례 제1491호>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ㆍ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ㆍ수익허가 할 필요가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 조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30호>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제15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 <삭제 99. 8. 16 조례 제1491호>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재산
제18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조, 제96조제
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제19조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30호>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 10. 15 조례 제1227호><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30호>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신설 99. 8. 16 조례 제 1491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2. 제38조제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99. 8. 16 조례 제1491호>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용ㆍ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90. 11. 24 조례 제1128호><개정 92. 10. 15 조례 제1227호>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본조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90. 11. 24 조례 제1128호> <개정 94. 11. 15 조례 제1295호>
⑥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또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신설 90. 11. 24 조례 제1128호] <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 <신설 2003. 4. 15 조례 제1630호>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외ㆍ투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제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취를 목적으로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ㆍ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 으로 사용하는 면적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2항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준용할 수 있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
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내의 기한을 정하여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수 있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30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즉각 시정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30호>
제3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90. 11. 24 조례 제1128호>제33조 제34조제34조 <삭제 1994. 1. 7 조례 제1264호>
제34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0. 11. 24 조례 제1128호]제35조 <삭제 1994. 1. 7 조례 제1264호>
제36조(공유재산관리 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작성은 재산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사전에 총괄재산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자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제37조(의회의결의 신청범위) <삭제 88. 5. 17 조례 제1029호>
제3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을 하기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9. 12. 15 조례 제1091호>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ㆍ공공주차장ㆍ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건물이 있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로 둘러싸인 부지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사유토지의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동 바닥건물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1. 외ㆍ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산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99. 1. 11 조례 제1464호]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ㆍ읍ㆍ면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도지사의 심사를거쳐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2. 10. 15 조례 제1227호> <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②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①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③영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1620호]
제47조(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ㆍ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35호> <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제54조(사용허가와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92. 10. 15 조례 제1207호>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 1. 11 조례 제1464호>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9조의2(준용) <삭제 2003. 4. 15 조례 제1630호>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①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99. 8. 16 조례 제1491호>
②채권인 공용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2. 6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2. 29 조례 제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1983. 12. 31 조례 제769호), 군관사운영
조례(1976. 4. 12 조례 제384호)는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8. 5. 17 조례 제10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
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89. 12. 15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24 조례 제11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
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92. 3. 11 조례 제12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92. 10. 15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1. 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2. 4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11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8. 16 조례 제1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
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
항ㆍ제6항 단서, 제9항,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12. 15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3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5 조례 제1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⑤(연체요율 등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은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