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업체는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한다.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⑦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융자대상업체)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 사업화 등 구조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조건등) 구조개선자금은 융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융자하되 융자조건, 융자대상자선정 기준 및 절차,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공업과장, 기금출납원은 공업계장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