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선정한 각군·구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의 품목을 말한다.
4.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시범 영농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하는 남·녀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8조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기금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4. 명품 및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5. 명품 및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6.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당해년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선정)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군수·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제11조 (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고, 이자차액 보전방식에 따른 금융기관의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 (이자차액 보전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 보전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까지로 한다.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원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신병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시금고는 융자상환 및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은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은 주무담당 농촌지도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삭제 2008-02-25>
제18조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2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조례 제 034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인천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2-25 조례 제4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