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할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신설 1994. 3. 15 조례 제2910호)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