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산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