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2조(복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제6조(근검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제6조(근검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제6조(근검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제6조(근검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제10조(파견근무)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2, 개정
제10조(파견근무)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2, 개정
제10조(파견근무)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2, 개정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제12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제12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제12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1997. 2. 20)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1997. 2. 20)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1997. 2. 20)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제14조 (근무시간등의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1)
제14조 (근무시간등의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조(현업공무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제16조(현업공무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7. 2. 20]
제16조의 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7. 2. 2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8. 2, 1996. 2.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1, 1997. 2. 20)
당해년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제18조(연가일수)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제18조(연가일수)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본항신설 1997. 2. 20]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8. 2, 1996. 2.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1, 1997. 2. 20)
당해년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제18조(연가일수)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제18조(연가일수)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본항신설 1997. 2. 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2. 20)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2. 20)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제21조(병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1, 1997. 2.
제21조(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제21조(병가)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제21조(병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1, 1997. 2.
제21조(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제21조(병가)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제22조(공가) 소속기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제22조(공가) 1. 병력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제22조(공가) 2. 공무에
제22조(공가)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 2. 21)
제22조(공가)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 8. 2)
제22조(공가)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제22조(공가)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신설 1996. 2. 21)
제22조(공가)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ㆍ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제22조(공가)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2. 20)
제22조(공가) 소속기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제22조(공가) 1. 병력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제22조(공가) 2. 공무에
제22조(공가)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 2. 21)
제22조(공가)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 8. 2)
제22조(공가)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제22조(공가)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신설 1996. 2. 21)
제22조(공가)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ㆍ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제22조(공가)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2. 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록 초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록 초
제25조의 2(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2)
제25조의 2(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2)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1996. 2. 21)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의 규
의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것을
제27조(정치적 행위)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제27조(정치적 행위) 2. 특정정당이나
제27조(정치적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제27조(정치적 행위)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제27조(정치적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 도서ㆍ신문 기타의
제27조(정치적 행위)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1996. 2. 21]
28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별표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0. 29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0. 10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0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20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8. 2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1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20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 ************ 선
서 *********** 문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 2]
************ ************ ************ 공
직 자 의 행 동 률
align="bottom">
대 민
관 ********** 계
대 내
관 ********** 계
**********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
시간을 엄수한다.
**********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 근검 절약한다.
********** ○ 남에게 겸손한다.
**********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 ************ ************ ************ ************ ************ ************ ************ ************ ************ ************ ************ ************ ************ ************ ************
[별표 3]
************ ************ ************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 ************ ************ ************ ************ ************ ************ ************ ************ 개정
<1994. 8. 2 남해군 조례 제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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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 인
7
********** 자 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 배우자(처)
1
사 망
********** 배우자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 자 녀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 배우자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