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중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금조성재원) 기금은 법 71조 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기금사업)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기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