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라 함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8조(대상사업) 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지원대상 등) ① 기금 지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급목적외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10.9.24>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