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사업승인(인가)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건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5)
제3조(단지 계획, 명칭 표시와 옥외 공간계획) 공동주택의 단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8.05)
1. 단지명칭(브랜드) 표시는 4개소(4개동 이내는 1개소, 8개동 이내는 2개소, 16개동 이내는 3개소, 17개동 이상은 4개소)에 한하여 설치하되 그 크기는 측면 벽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08.05〉
2. 단지의 지상에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테마가 있는 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신설 2008.08.05〉
3. 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녹생 울타리 또는 목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05〉
제4조(주차장 계획) ①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8.05) (단서 신설 2009.10.01)
1.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인정 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외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8.05)
2.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08.05)
3. 차량통행을 위한 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5)
4.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위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한다. (개정 2008.08.05)
② 영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1〉
1.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세대당 0.5대 이상
2.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0.3대 이상
제5조(부대·복리시설 계획)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08.05)
1.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며,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중앙 또는 후면 등에 입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에 미달될 경우 최소면적을 25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08.05〉
2.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실내 다목적 주민운동시설(천정 높이 8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500㎡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08.05〉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 40인 이상, 1,000세대 이상인 경우 60인 이상, 2,000세대 이상인 경우 80인 이상, 3000세대 이상인 경우 10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05〉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7.01.03) (개정 2008.08.05)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노인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당해 시설에 대하여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3)
④ 제7조제1항제9호(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01.08〉
제7조(지원범위) ①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5)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다만, 단지 내 도로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 (개정 2007.01.03)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다만, 단지 내 도로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에 매설된 상하수도를 포함한다. (개정 2007.01.03)(개정 2009.08.07)
4. 경로당의 보수 및 증·개축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1.03)
5. 담장철거 후 조경시설 설치 (개정 2008.08.05) 〈신설 2007.01.03〉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문고의 보수 〈신설 2008.08.05〉
7. 옥내 운동시설의 보수 단, 위탁관리의 경우 제외 한다. 〈신설 2008.08.05〉
8.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신설 2008.08.05〉
9.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50퍼센트 이내 단, 연간 2천만원 이내(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써 전체입주세대 중 80퍼센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독거세대가 입주한 임대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01.08〉
10.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시설보수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08.07〉
11.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 및 시설보수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08.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며 집기, 사무용품, 인테리어 등 시설 외적 범위는 제외한다. 〈신설 2008.08.05〉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1개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 하수관리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08.08.05)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2. 보조지원대상 및 보조사업내용이 지원범위에 적합 여부
⑤ 시장은 우수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제4항의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조금 신청 및 교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10년 이내,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비밀 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악용하여 외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7.01.03)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7조(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형사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때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25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시장이 법 제10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13과 같다.(개정 2008.08.05)
② 영 제1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수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08.08.05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01.08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2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