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6. 08 조례 제3034호> <개정 2004. 11. 05 조례 제3289호>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06. 08 조례 제3034호> <개정 2004. 11. 05 조례 제3289호>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시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