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해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융자"라 함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제4조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용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7.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제4조(기금의 용도)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재무회계규칙 제5장제4절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군수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집행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은 융자대상자의 소요 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고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은 이 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외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