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제1조(목적)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제1조(목적)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
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영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개정 2005.03.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시민식품감시자원봉사원의 활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03.12.22.>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개정 2003.12.22)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환경위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개정 2007.06.27)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정책과장이 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개정 2007.06.27)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제8조(회의)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
제8조(회의) 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제9조(수당 등) 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제10조(회계관리)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계관리)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②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제10조(회계관리)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계관리) (개정 2007.06.27) 〈신설 2005.03.1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제10조(회계관리)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제11조(융자계획)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융자대상)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제13조(융자신청 등)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제13조(융자신청 등)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제13조(융자신청 등)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제15조(융자금의 대하)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
제15조(융자금의 대하) 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03.10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