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을 알아볼 수 있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이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문전수거" 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 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행" 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 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방문수거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010. 10. 21>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2010. 10. 21>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2010. 10. 21>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2010. 10. 21>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지역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8.>,
제11조의2(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평가)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평가지침에 따라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청소,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10. 21, 20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정용 쓰레기봉투에는 가정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인쇄문구는 단면에만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적정크기의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른다. <2010. 10. 21>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위탁공급 하여야 할 필요성 있는 경우 쓰레기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 라 한다) 및 대행업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2.13., 2010. 10. 21, 2012.1.5.>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2.19, 2007.12.13, 2008.02.28〉
2.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봉투제작비용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그 차액을 봉투제작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 대행업자의 요금은 쓰레기 수집·운반량으로 산정하되 운반단가는 우리구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명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라 판매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5.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 <삭제 2005.12.15.>
제23조 <삭제 2005.12.15.>
제24조 <삭제 2005.12.15.>
제25조 <삭제 2005.12.15.>
제26조 <삭제 2005.12.15.>
제27조(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신고 포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불법 투기·소각행위 등이 신고되어 행위자를 처분 또는 고발하면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 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해당예산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1.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상당
2. 50,000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50퍼센트 상당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2.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3. 증명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구 소속직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이 신고한 경우
제28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제29조(준용)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2. 28>
② 수수료 및 제1항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3>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5.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