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자문단이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법 제16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위원회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한 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장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을 공청회개최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최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 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08. 08 조례 제3674호>
②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의견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입안하는 시·구의 홈페이지와 공보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9호> <개정 2008. 08. 08 조례 제367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15.>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입안한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선형 또는 폭 변경의 경우 도로중심선의 이동범위가 당초 입안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나. 노선 연장의 경우 새로이 도로구간으로 제척 또는 편입되는 길이가 당해 도로폭의 2배 이상 변경될 경우
3. 공원·녹지의 경우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증가될 경우와 증가되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당초 입안면적의 5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4.21.>
③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재공고·열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면적의 100분의 5이내의 변경
7.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8. 도로모퉁이 길이를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9.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4조(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호수밀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15조(기타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4.21.>
제17조(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시장은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12.4.13.]
제18조(점용 또는 사용) ①시장은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말일과 9월말일을 납기일로하여 년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제20조(공동구의 관리) ①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에게 공동구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1회 이상 육안 점검 실시
2. 정기점검 : 연2회 이상 소방관서·수용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조물·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정밀점검 실시
3. 특별점검 : 장마, 홍수,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취약장소를 위주로 집중 점검 실시
제21조(공동구의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2007.6.15.>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2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게 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 또는 구가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및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23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3. 공작물(영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공작물에 한하며, 높이 12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제2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9호>
제2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3.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또는「건축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8.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은 제외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9호]
제25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제2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6.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및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8조(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및 지표면의 경사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2.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3. 제1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3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3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의2(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07.6.15.]
제36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구에서 설립한 공사등 출자·출연법인을 말한다.<개정 2006.4.21.>
제37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의한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2 내지 별표 2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및 제15조에 의한 호국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2 내지 별표 25와 같다.
②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규정한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④영 제7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대전광역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규모)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일반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일반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1.>
⑤제15조에 의한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의 높이 :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6과 같다.
②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미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미관도로(미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이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일 경우에는 3층의 바닥면적은 2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일반 미관지구 : 2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일 경우에는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2.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3.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
⑤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4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낮은 것을 적용하고, 최저고도지구에서는 높은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최저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서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건축허가권자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6.15.>
제46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08.10.24., 2009.10.9., 2012.4.13., 2014.3.7.>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3. 생태계보존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제47조(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7에 규정된 건축물
2.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별표 28에 규정된 건축물
제48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영 제78조제1항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9와 같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30과 같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08.10.24.>
7. 중심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안에서 「건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 이하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4.21.>
④「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제5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52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분의 6 이하로 한다.
제53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10.1.8.>
14.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⑤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⑥「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⑦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1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1., 2007.6.15., 2008.10.24., 2012.4.1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르되 중복하여 완화할 수 없다. <개정 2007.6.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8조(공지를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②제1항의 규정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에는 제3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폐율·용적율·건축높이 및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는 낮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삭제 2008. 02. 15 조례 제3629호>
제6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영·시행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5.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한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방재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시 의회 의원 및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전보에 의한 보궐은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6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4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62조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64조 및 제67조 내지 제71조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제6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인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 제1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21>
②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기획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4.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상임연구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④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개정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제74조(협의대상업무 등)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요청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자료의 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05. 14 조례 제325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호국경관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과 종전의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건축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건축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대전광역시건축조례와 종전의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제8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적용할 건축제한 사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8 및 종전의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별표 24를 적용한다.
부 칙 (2006. 04. 21 조례 제3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공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미관광장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17816호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미관광장은 일반광장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7항, 별표 7 제2호가목, 별표 8 제1호, 별표8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 별표9 제2호가목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공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02. 15 조례 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8. 08. 08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2008. 08. 08 조례 3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