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봉안시설·장례식장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화장(납골)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의 금액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갈현동 주민 대표기구) 운영 및 인건비 등에 관한 경비
3. 인력 용역비(청소, 화장 운구 및 안내 등) 지원
4.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0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금 관련 담당 국장, 기금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8.02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