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2.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가.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였거나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일반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5.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5
4.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5호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3조제6호에 따라 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가.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나.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다.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월 1인당 100만원
2.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미수금 징수 1건당 3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
②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지급대상
2. 제4조의 지급기준
3. 제5조의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정 및 지급) 시장(구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